국제축구연맹, 경기 지연 방지 위해 "침대 축구" 근절 방안 모색: 부상 시 1분 퇴장 규칙 검토 중

[아톰티비 스포츠뉴스] 국제축구연맹(FIFA)이 일명 "시간 지연(time-wasting)"이라 불리는 경기 중 고의적인 지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중점을 두고 있는 제안은 부상당한 선수가 경기에 재참여하기 전 최소 1분간 경기장 밖에서 대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FIFA는 이 규칙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이 주제는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국제축구평의회(IFAB)의 연례회의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부상 치료를 핑계로 경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FIFA는 현재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에서 시행 중인 정책을 주요 참고 사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MLS에서는 선수가 15초 이상 쓰러져 의료진의 치료를 받을 경우, 해당 선수는 최소 1분 동안 경기장 밖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FIFA 공식 규정에서 부상 치료를 받는 선수의 필드 밖 대기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리그가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미어리그는 지난 시즌부터 부상 선수의 복귀를 30초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FIFA는 이미 이 규정을 시험적으로 적용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아랍컵 대회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선수에게 2분간 경기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을 시험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지난 1월 IFAB 회의에서는 이 규정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2분의 제한이 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번 회의에서는 1분이 적절한 타협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규정이 경기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부상 중인 선수가 필드 밖에서 대기하는 동안 팀이 수적 열세에 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점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FIFA는 규정의 부적절한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 조항도 검토 중입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부상 선수가 필드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 선수의 반칙으로 인해 경고나 퇴장이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골키퍼와 페널티킥을 수행하는 선수는 경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FIFA 주심위원회의 피에를루이지 콜리나는 “이 규정은 경기의 리듬을 인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줄이고, 실제 부상과 고의적인 시간 지연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라며 “이는 경기의 공정성과 흐름을 동시에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IFAB의 총회 결과에 따라, 이 규정은 최근 시즌부터 국제 대회 및 주요 리그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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