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질어질한 경찰 총기사고 조회 530 | 댓글 0건 개장수11 17시간전 2016년 1월 27일,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박 경위의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중과실치사죄만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0